회칙

총동문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 산림최고경영자과정 총동문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상부상조와 친목을 도모하며, 특히 산림 경영의 신기술개발, 산림인재양성, 산림소득증대를 위해 연구, 학습, 정보공유를 통하여 존경받는 임업인 육성과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의 발전과 임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위치) 본회의 사무실은 대전광역시에 둔다.

 

제4조 (사업) 본회는 회칙이 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세부 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 발전과 연구개발에 대한 정책자문

② 신기술개발, 산림인재양성, 산림소득증대에 관한 자문 및 지원

③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 발전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세미나 개최, 연구보고서 발간 등)

④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 포럼 개최

⑤ 기타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구분)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제6조 (회원의 자격) 본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정회원은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 최고경영자과정 수료자로 한다.

② 준회원은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 최고경영자과정 재학 중인 자로 한다.

③ 명예회원은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에 재직 중인 자나 사회 저명인사로써 총회의 의결을 득한 자.

 

제7조 (회원의 탈퇴) 회원이 자진탈퇴 하고자 하는 경우 소정의 탈퇴신청서를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회원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사회의 의결로 강제 탈퇴 시킬 수 있다.

① 매년 개최되는 회원 총회에 1/2 이상 불참자.(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로 한다)

② 연회비 2년 이상 미납자

③ 기타 본회의 목적사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제8조 (회원의 제명) 회원의무 불이행자는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제9조 (회원의 권리) 회원의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총회에서의 선거권과 의결권

② 본회의 목적사항에 관한 의견 진술권

③ 본회 목적의 범위 내에서 본회의 활동 및 참여권

 

제10조 (회원의 의무) 회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회칙준수 의무

② 회비납부 의무

③ 품위유지 의무

 

제3장 회원총회

 

제11조 (총회의 종류)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되 정기총회는 매년 1월에 개최한다.

②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원 2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분기별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 (총회의 소집) ① 회장은 회의 목적사항을 특정하여 회의를 소집하되 늦어도 회의

1주일 전에 회원들에게 회의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소집통지는 문서·전자메일·문자·전화 등 적정한 방법으로 한다.

 

제13조 (총회의 기능) 회원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① 회칙개정

② 임원선출

③ 사업 및 예산결산 승인

④ 기타 본회의 회칙에서 정한 사항

 

제14조 (의결) 각 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4장 이사회

 

제15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 의장은 회장으로 하고 고문단, 수석부회장, 사무총장, 사업연도 기수회장 혹은 위임된 대리인으로 구성한다.

 

제16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회원총회에서 의결된 사항 심의 결정

② 회칙 및 회원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심의 결정

③ 기타 총동문회에 목적사항과 사업 추진을 위한 사항의 심의 결정

 

제17조 (이사회의 소집 및 의결)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이사 10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 할 수 있으며, 이사회 출석 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 (회원총회에 추인 요구) 회장은 긴급한 사항에 관하여 회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기 곤란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우선 집행하고 차기 총회에 추인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장 조직

 

제19조 (임원) 본회는 다음의 범위 내에서 임원을 둔다.

① 회장 : 1명

② 감 사 : 2명

③ 명예회장 : 1명

④ 고 문 : 약간 명

⑤ 수석부회장 : 1명

⑥ 산림녹화, 소득 부회장 : 각 1명

⑦ 상임부회장 : 약간 명

⑧ 최고위원 : 약간 명

⑨ 자문위원 : 약간 명

⑩ 집행위원 : 약간 명

⑪ 운영위원 : 기수별 3명 이상

⑫ 여성회장(위원) : 1명 (위원 : 약간명)

⑬ 사무총장 : 1명

⑭ 사무국장 : 1명

⑮ 재무국장 : 1명

⑯ 행사국장 : 1명

 

단, 회장은 동문회 발전을 위해 필요 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0조 (임원의 자격) 임원은 사명감이 투철하고 해당분야에 적임자로 선임해야 하며 그 자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회 장 : 본회를 대표할 수 있고 덕망 있는 자

② 감 사 : 재무회계 관련지식이 풍부하고 이에 능통한 능력을 갖춘 자

③ 명예회장 : 전기 총동문회장을 역임한 자

④ 고 문 : 역대 총동문회장을 역임한 자

⑤ 수석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본회를 대표할 수 있는 자

⑥ 산림녹화, 소득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상임부회장 중 본회를 대표할 수 있는 자

⑦ 상임부회장 : 기수별 운영 및 덕망 있는 자

⑧ 최고위원 : 사회적 지식과 덕망 있는 자

⑨ 자문위원 :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자문할 수 있는 자

⑩ 집행위원 : 역대 기수별 회장을 역임한 자

⑪ 운영위원 : 동문회 운영에 기여한 자

⑫ 여성회장(위원) : 지식과 덕망 있는 자

⑬ 사무총장 : 사무업무 전문가나 사무업무에 능통한 자

⑭ 사무국장(부장) : 관리 및 사무업무에 능통한 자

⑮ 재무국장(부장) : 재무 회계에 능통한 자

⑯ 행사국장(부장) : 행사업무에 능통한 자

 

제21조 (임원의 선출) 임원의 선출 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하되, 한국산림아카데미 총동문회장 명의로 위촉장을 수여한다.

① 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수석부회장, 산림녹화부회장, 산림소득부회장, 상임부회장, 최고위원, 집행위원, 운영위원, 여성회장(위원)은 각 기수에서 추천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③ 고문, 자문위원은 회장이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위촉한다.

④ 사무총장, 사무국장, 재무국장, 행사국장은 각 기수에서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⑤ 집행위원은 각 기수 역대 회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제22조 (임원의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필요할 때에는 연임할 수 있다.

 

제23조 (임원의 직무) 본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각종 회의 시 의장이 된다.

② 감사는 사업 및 재무회계에 대한 감사업무를 담당한다.

③ 명예회장, 고문, 최고위원, 자문위원, 집행위원, 운영위원은 본회의 자문에 응하며,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④ 수석 부회장, 상임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부재 시 수석 부회장이, 수석부회장 부재 시는 산림녹화 부회장과 산림소득 부회장 중에서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상임부회장 중 산림녹화 부회장은 홀 수 기수를, 산림소득 부회장은 짝 수 기수를 담당하며 팀의 친목과 결집을 도모한다.

⑥ 자문위원은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본회가 발전적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자문할 수 있다.

⑦ 여성회장(위원)은 회장을 보좌하며 총동문회 여성분야를 담당한다.

⑧ 사무총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동문회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⑨ 사무국장(부장)은 사무총장을 보좌하며, 사무업무를 담당한다.

⑩ 재무국장(부장)은 사무총장을 보좌하며, 총동문회 수입과 지출 등 회계업무를 담당한다.

⑪ 행사국장(부장)은 사무총장을 보좌하며, 총동문회 제반 행사를 담당한다.

 

제6장 재정 및 회계

 

제24조 (재원) ① 본회의 수입재원은 회비, 임원분담금, 특별찬조금, 기타 수입 등으로 운영된다.

② 본회는 설립 목적의 범위 내에서 외부기관과 용역계약 등 수익 사업을 통하여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

 

제25조 (회비의 종류) ① 회비는 년 회비로 하되 임원회비, 회원회비, 찬조금, 특별회비, 기수별 분담금으로 구분 징수한다.

② 임원회비 및 회원회비의 기준은 운영 세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회비는 회장이 사업목적 수행에 필요한 경우 이사회나 회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징수할 수 있다.

④ 총동문회 운영은 기수별 분담금으로 운영하고, 가입 기수가 10개 기수를 넘을 경우 1기부터 매년 1개 기수씩 기수 분담금을 50% 감액한다.

 

제26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27조 (회비관리)  본회의 회비는 건전 균형 기금운영을 위해 합리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회장 책임 하에 사무총장이 총괄하고 재무국장이 관리한다.  이월기금의 사용은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8조 (회원 상호간의 상조금) 회원의 애경사에 따른 상조금의 액수와 방법 등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29조(표창 등) ① 한국산림아카데미에 재학 중 또는 졸업 후 대내외적으로 지대한 공로가 있는 자는 회장단의 추천으로 감사패 및 상장을 수여할 수 있다.

② 현장학습 방문 시에는 한국산림아카데미 명의로 현장학습 제공자에게 감사의 선물을 증정 할 수 있다.

③ 총동문회 회비 및 분담금 징수에 우수한 팀(산림녹화, 산림소득)에 대한 인센티브를 시상금으로 줄 수 있다.

 

제7장 해산 및 청산

 

제30조 (해산사유) 본회의 해산 사유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본회의 목적 소멸 시

② 회원총회에서 회원 재적 3/4 이상 찬성 시

 

제31조 (청산절차) 해산 당시의 회장이 청산인이 되며 청산인의 경우 청산업무는 당시 감사의 감독을 받는다.

 

제32조 (재산의 귀속) 청산 종료 후 잉여재산은 산림 및 임업발전 또는 사회복지 기금으로 증여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자) 2013년 9월 27일로 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운영세칙) 회장은 본회의 회칙 및 목적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필요한 사항을 운영세칙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조 (회칙의 해석) ① 회칙은 사회 법규에 따라 해석 적용한다.

②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기타 관련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 (경과규정) 회칙 제5조의 규정은 이미 시행한 것으로 본다.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 산림최고경영자(CEO)과정 총동문회 회칙 운영세칙

 

제1조 (회비) 회칙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비는 당해 연도 계획에 따라 정한다.

① 회 장 : 1천만원

② 감 사 : 자율납부

③ 명 예 회 장 : 자율납부

④ 고 문 : 자율납부

⑤ 수석 부회장 : 300만원 이상

⑥ 산림녹화, 소득 부회장 : 150만원 이상

⑦ 상임 부회장 : 당해연도 계획

⑧ 최 고 위 원 : 당해연도 계획

⑨ 자 문 위 원 : 자율납부

⑩ 집 행 위 원 : 당해연도 계획

⑪ 운 영 위 원 : 당해연도 계획

⑫ 여성 회장(위원) : 당해연도 계획

⑬ 사 무 총 장 : 자율납부

⑭ 사무국장 등 각 국장 : 자율납부

 

제2조 (상조범위) 회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 중 본인, 배우자, 직계에 대한 애경사가 발생하면 1회에 한하여 화환 및 조화(한국산림아카데미 최고경영자과정 총동문회 명의)를 제공하며, 축의금과 부의금은 개별적으로 한다. 관련사항을 카페에 공지하고 문자로 통지한다.

 

제3조 (세칙개정) 한국산림아카데미 최고경영자(CEO)과정 총동문회 회칙 운영세칙의 개정은 임원회의 의결로 한다.

 

제4조 본 세칙은 2013년 9월 27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13.09.27>

이 규칙은 2013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16.12.31>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18.12.31>

이 규칙은 2019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2.31>

이 규칙은 2020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1.02.05>

이 규칙은 2021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사장 : 안진찬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운주산로 606(동림권역체험관) TEL : 044)864-9965

대전본부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138, 509호(둔산동, 주은오피스텔) TEL : 042)471-9961~3

FAX : 042)471-9964 | E-mail : jcan600@nate.com | 사업자등록번호 : 890-82-00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