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자격증

산야초 관리사

 직무 내용

- 산야초 관리사 자격증은 산야초에 대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산야초의 재배 방법과 생산하는 기술을 주말농장, 체험, 재배,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자에게 효과적인 교육을 제공하여 산야초 재배에 대한 효율직인 재배관리 지도의 직무 등을 수행한다.

자격명
등급별 직무내용

산야초관리사

산야초에 대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산야초의 재배 방법과 생산하는 기술을 주말농장, 체험, 재배,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자에게 효과적인 교육을 제공하여 산야초 재배에 대한 효율적인 재배관리 지도의 직무 등을 수행

 검정 기준

자격종목
검정기준

정원 관리사

해당 자격의 종목에 관한 숙련기간을 가지고 산야초의 재배, 관리, 생산 등과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보유

 검정 과목

등급
검정방법
검정 과목(분야 또는 영역)

단일등급

필기 시험

1.  토양관리 및 임간재배

2.  초본류 산야초 및 가공

3.  병해충 관리 및 농약관리

4.  포장 및 홍보 마케팅

 응시자격

응시자격

주관사의 산야초 재배기술 관련 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

 검정의 일부 면제

- 필기시험 과목 중 70점 이상 합격한 경우, 이후에 시행되는 시험에 있어서 연속하여 1회에 한하여 해당과목의 시험을 면제한다.

 합격결정 기준

- 필기시험은 과목당 100점 만점 기준 40점 이상이며,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한다.

 수수료

①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과오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수수료는 현금으로 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우편환 증서, 자기앞 수표는 현금으로 간주한다.

④ 수수료는 원서접수 시에 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마감일에 수납된 수수료는 마감일로부터 2일내에 예입한다.

⑤ 수수료에 대한 영수증은 별도 발급하지 않고 수험표로 이를 갈음한다. 단, 단체접수의 경우에는 수납총액이 기재된 단체접수 영수증을 발급한다.

⑥ 검정수수료는 50,000원으로 하고 주관 기관에 납부한다.

⑦ 교재는 별도 구매

이사장 : 안진찬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운주산로 606(동림권역체험관) TEL : 044)864-9965

대전본부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138, 509호(둔산동, 주은오피스텔) TEL : 042)471-99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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