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자격증
정원관리사
직무 내용
- 정원관리사 자격증은 정원수의 전지전정, 삽목, 접목 등 유지보수, 시설물 관리, 정원 식물 관리 등을 수행한다.
자격명 | 등급 | 등급별 직무내용 |
정원 관리사 | 단일등급 | 정원수의 전지전정, 삽목, 접목 등 정원 유지보수, 시설물 관리, 정원 식물 관리 등의 업무 수행 |
검정 기준
자격종목 | 등급 | 검정기준 |
정원 관리사 | 단일등급 | 해당 자격의 종목에 관한 숙련 기간을 가지고 정원의 관리 및 유지 보수 또는 시설물 관리 및 정원 식물 관리에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보유 |
검정 과목
자격종목 | 검정방법 | 검정 과목(분야 또는 영역) |
정원 관리사 | 필기 시험 | 1. 정원의 이해 2. 정원설계 3. 정원수 관리 및 식재 4. 정원관리 |
응시자격
등급 | 응시자격 |
단일등급 | 응시 자격과 인원에 제한이 없습니다. |
검정의 일부 면제
- 필기시험 과목 중 70점 이상 합격한 경우, 이후에 시행되는 시험에 있어서 연속하여 1회에 한하여 해당과목의 시험을 면제한다.
합격결정 기준
- 필기시험은 과목당 100점 만점 기준 40점 이상이며,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한다.
수수료
①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과오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수수료는 현금으로 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우편환 증서, 자기앞 수표는 현금으로 간주한다.
④ 수수료는 원서접수 시에 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마감일에 수납된 수수료는 마감일로부터 2일내에 예입한다.
⑤ 수수료에 대한 영수증은 별도 발급하지 않고 수험표로 이를 갈음한다. 단, 단체접수의 경우에는 수납총액이 기재된 단체접수 영수증을 발급한다.
⑥ 검정수수료는 50,000원으로 하고 주관 기관에 납부한다.
⑦ 교재는 별도 구매
교육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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