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규정
유아숲지도사과정 운영 규정
운영 일반
① 전문과정은 공통과정 36시간 이상, 분야별과정(교육실습 30시간포함) 숲해설가 134시간, 유아숲지도사 169시간, 숲길등산지도사 109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② 총 교육시간의 50%가 경과된 시점에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교육실습계획서>를 작성 하여야 함(실습시작 60%이후)
③ 교육 내실화를 위해 1일 최대 교육시간은 7시간 이내로 운영하되 저녁 6시 이후 야간 교육만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대 3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④ 야간 3시간, 주간 7시간 이내로 운영하되 법령에서 정한 교과목별 교육시간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시간의 범위 내에서 연장 할 수 있음
⑤ 감염병 등 중대한 재난 발생 시(코로나19 등)양성기관 소재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하여 양성기관은 자체 온라인 강의 계획을 수립(이론과 실습교육에 한함)하여 실시간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할 수 있음
이론 실습
① 전문과정의 원활한 운영과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표 1]의 <교육생 정원 및 이론 실습의 교수요원 배치기준>을 준수하여 운영하여야 함
[표 1. 교육생 정원 및 이론 실습의 교수요원 배치 기준]
전문과정 | 교육생 정원 | 실습강사 비율 | 비 고 |
숲해설가 | 40명 | 교육생 20명당 실습 교수요원 1명 추가 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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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숲지도사 | 40명 | 교육생 20명당 실습 교수요원 1명 추가 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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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길등산지도사 | 40명 | 교육생 20명당 실습 교수요원 1명 추가 배치 | 기초암벽은 교육생 5명당 교수요원 1명 배치 |
② 산림과 생태계(식물의 이해, 곤충의 이해) 과목의 실습은 교육생들이 해당 과목의 내용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학습하도록 3월부터 11월 중에 교육일정을 수립해야 함
③ 강의 및 실습을 진행하는 합숙 교육의 경우에는 일일 7시간을 초과하여 운영할 수 있으나 교육은 저녁 8시 이전에 종료. 이 경우, 교육생 및 교수요원에게 충분한 휴식시간을 제공하여 교육효과가 저하되거나 불만이 제기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
④ 교육만족도는 강사별 교육 종료 시마다 조사하여 조사결과를 향후 교육과정 운영에 반영하여야 함
출석 관리
① 지각, 조퇴 등의 출결처리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정해 운영하고, 교육생 사전교육 등을 통해 충분히 공지하여야 함
※ 20분 이내의 지각 3회는 전체 출석시간에서 1시간 감함
② 교육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양성기관의 장은 법령에서 정한 전문과정별 교육시간(교육실습을 제외한)의 10% 한도(숲해설가 14시간, 유아숲지도사 17시간, 숲길등산지도사 11시간) 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음.
가.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가 사망한 때
나. 본인이 질병관리본부 지정 법정전염병(제1∼4급) 관련 입원 또는 격리조치 된 경우
다. 본인이 질병, 수술, 입원 등으로 결석을 하게 된 경우
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경우(접종일과 그 다음날까지)
③ 다만, 위 ②항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전문과정 평가를 면제받는 것은 아님
④ 교육생 출석관리는 반드시 [별지 제1호의1서식]인 교육생 출석부를 사용하여 전담관리자와 강사가 매 강의 시 마다 확인(서명)하여 일일작성 관리를 원칙으로 함
교육실습 일반
① 교육실습은 양성기관에서 총 교육시간의 50%가 경과된 시점에서 작성되어진 <교육실습계획서>에 따라 교육시간의 60% 이상을 출석한 교육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이론교육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함
② 양성기관의 장은 교육실습기관을 다양화 하여 교육생의 편의를 제공하며, 자격 요건에 적합한 기관ㆍ단체 등과 실습기관 협약을 체결하여 교육실습을 운영하여야 함
③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전준비(교보재 마련, 프로그램 기획 등), 프로그램 활동, 평가회의 등의 참여시간을 포함하여 1일 최대 6시간까지 실습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음
④ 교육실습(30시간) 운영 시 약속된 날짜의 기상 및 프로그램 참여자의 변심으로 인해 프로그램이 당일 취소 된 경우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교구 제작 및 주강사 업무 보조 등으로 2시간을 인정 할 수 있음(단, 프로그램 운영의 당일취소에 대한 증빙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⑤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강사(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소지자)를 기준으로 교육생(보조교사로 활동)은 2명 이내로 운영하여야 함
⑥ 양성기관에서는 교육생의 교육이 완료되면 내부문서로 실습완료 한 사실을 확정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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