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규정

유아숲지도사과정 운영 규정

 운영 일반

① 전문과정은 공통과정 36시간 이상, 분야별과정(교육실습 30시간포함) 숲해설가 134시간, 유아숲지도사 169시간, 숲길등산지도사 109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② 총 교육시간의 50%가 경과된 시점에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교육실습계획서>를 작성 하여야 함(실습시작 60%이후)
③ 교육 내실화를 위해 1일 최대 교육시간은 7시간 이내로 운영하되 저녁 6시 이후 야간 교육만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대 3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야간 3시간, 주간 7시간 이내로 운영하되 법령에서 정한 교과목별 교육시간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시간의 범위 내에서 연장 할 수 있음 

⑤ 감염병 등 중대한 재난 발생 시(코로나19 등)양성기관 소재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하여 양성기관은 자체 온라인 강의 계획을 수립(이론과 실습교육에 한함)하여 실시간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할 수 있음 

 이론 실습

① 전문과정의 원활한 운영과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표 1]의 <교육생 정원 및 이론 실습의 교수요원 배치기준>을 준수하여 운영하여야 함

 

[표 1. 교육생 정원 및 이론 실습의 교수요원 배치 기준]


전문과정

교육생 정원

실습강사 비율

비 고

숲해설가

40명

교육생 20명당 실습 교수요원 1명 추가 배치

 

유아숲지도사

40명

교육생 20명당 실습 교수요원 1명 추가 배치

 

숲길등산지도사

40명

교육생 20명당 실습 교수요원 1명 추가 배치

기초암벽은 교육생 5명당 교수요원 1명 배치


② 산림과 생태계(식물의 이해, 곤충의 이해) 과목의 실습은 교육생들이 해당 과목의 내용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학습하도록 3월부터 11월 중에 교육일정을 수립해야 함

③ 강의 및 실습을 진행하는 합숙 교육의 경우에는 일일 7시간을 초과하여 운영할 수 있으나 교육은 저녁 8시 이전에 종료. 이 경우, 교육생 및 교수요원에게 충분한 휴식시간을 제공하여 교육효과가 저하되거나 불만이 제기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

④ 교육만족도는 강사별 교육 종료 시마다 조사하여 조사결과를 향후 교육과정 운영에 반영하여야 함

 출석 관리

① 지각, 조퇴 등의 출결처리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정해 운영하고, 교육생 사전교육 등을 통해 충분히 공지하여야 함

※ 20분 이내의 지각 3회는 전체 출석시간에서 1시간 감함

② 교육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양성기관의 장은 법령에서 정한 전문과정별 교육시간(교육실습을 제외한)의 10% 한도(숲해설가 14시간, 유아숲지도사 17시간, 숲길등산지도사 11시간) 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음.

가.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가 사망한 때

나. 본인이 질병관리본부 지정 법정전염병(제1∼4급) 관련 입원 또는 격리조치 된 경우

다. 본인이 질병, 수술, 입원 등으로 결석을 하게 된 경우

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경우(접종일과 그 다음날까지)

③ 다만, 위 ②항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전문과정 평가를 면제받는 것은 아님

④ 교육생 출석관리는 반드시 [별지 제1호의1서식]인 교육생 출석부를 사용하여 전담관리자와 강사가 매 강의 시 마다 확인(서명)하여 일일작성 관리를 원칙으로 함

 교육실습 일반

① 교육실습은 양성기관에서 총 교육시간의 50%가 경과된 시점에서 작성되어진 <교육실습계획서>에 따라 교육시간의 60% 이상을 출석한 교육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이론교육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함

② 양성기관의 장은 교육실습기관을 다양화 하여 교육생의 편의를 제공하며, 자격 요건에 적합한 기관ㆍ단체 등과 실습기관 협약을 체결하여 교육실습을 운영하여야 함

③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전준비(교보재 마련, 프로그램 기획 등), 프로그램 활동, 평가회의 등의 참여시간을 포함하여 1일 최대 6시간까지 실습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음

④ 교육실습(30시간) 운영 시 약속된 날짜의 기상 및 프로그램 참여자의 변심으로 인해 프로그램이 당일 취소 된 경우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교구 제작 및 주강사 업무 보조 등으로 2시간을 인정 할 수 있음(단, 프로그램 운영의 당일취소에 대한 증빙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⑤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강사(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소지자)를 기준으로 교육생(보조교사로 활동)은 2명 이내로 운영하여야 함

⑥ 양성기관에서는 교육생의 교육이 완료되면 내부문서로 실습완료 한 사실을 확정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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