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숲지도사 과정 안내
KOREA FOREST ACADEMY FOUNDATION
국가전문자격증 유아숲지도사는
산림산업의 블루오션입니다.
운영 목표
-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7조의 규정에 따라 산림교육전문가(유아숲지도사) 양성기관으로 지정(유아숲 제2022-1호)되어 운영하고, 숲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유아 숲해설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육성하고자 한다.
유아숲지도사란?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의하면 유아(「유아교육법」제2조제1호의 유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산림교육을 통하여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교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역할
- 숲생태와 유아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겸비하여 유아들과 숲놀이, 상담, 보호, 치유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유아숲지도사의 전망
- 유아숲체험원에서 산림교육전문가로 활동
- 산림청 산하기관 및 지자체 산림(숲)교육 프로그램 교사활동
- 산림(숲)교육을 운영하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활동
- 산림교육전문가(유아숲지도사)로서 산림일자리 창출
- 산림복지전문업 등록 가능
수강료 반환안내
반환사유 | 기준 | 비고 |
교습 개시 전 | 기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 | * 총 교습시간은 교육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함. |
교습 개시 후 | ||
총 교습기간의 1/3 경과 전 |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 |
총 교습기간의 1/2 경과 전 |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 |
교습기간의 1/2 경과 후 | 미환급 |
반환사유 기준 : 교육생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및 해지
법적근거 : 「소비자분갱해결기준」 제3(품목 및 보상기준)에 의한 별표2(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
※ 모든 과정은 식비 불포함(교재, 실습비 포함)
교육과정 안내
이사장 : 안진찬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운주산로 606(동림권역체험관) TEL : 044)864-9965
대전본부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138, 509호(둔산동, 주은오피스텔) TEL : 042)471-99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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