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규정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 최고경영자과정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 최고경영자과정(이하 “과정”이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 등) ① 과정의 장은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겸임하며, 학사운영 세부사항은 재단의 사무국장이 담당한다.

② 사무국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입생 모집

2. 강사 섭외

3. 수업 및 원우회 활동지도

4. 그 밖의 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운영) 과정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제4조(운영위원회) ① 과정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이사장과 사무국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이사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

2.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

3. 교육생의 상벌에 관한 사항

4. 기타 과정운영에 필요한 사항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한다.

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모집정원) 모집정원은 산림최고경영자과정 60명, 정원최고경영자과정 40명 이내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증원 할 수 있다.

 

제6조(지원자격) 과정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체, 공무원, 공공기관의 대표 및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

2. 산림 및 정원 관련 단체 및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

3. 산림 및 정원에 관심이 있는 자 누구나

 

제7조(제출서류) 입학을 지원하는 사람은 입학원서(소정양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2.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

 

제8조(입학전형) 입학전형은 서류전형으로 한다. 단 필요시 면접을 진행할 수 있다.

 

제9조(수강료 납부 및 반환) ① 입학전형에 합격한 사람은 정해진 수강료를 지정된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재학 중 차기 원우를 추천하는 자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이 입학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을 줄 수 있다.

③ 수강료의 반환 요청시에는 아래 표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반환 요청일 반환 금액

- 교육 개시일(입학일) 전 수강료의 100%

- 교육 개시일로 부터 30일까지 수강료의 50%

- 교육 개시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수강료의 30%

- 교육 개시일에서 60일이후 반환하지 아니함

 

제10조(교육기간) 과정의 교육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11조(수업) 수업은 월 2회, 24차수로 운영한다. 다만,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2조(교과목)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제13조(휴학, 자퇴, 재수강) 휴학, 자퇴, 재수강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휴학 또는 자퇴 : 질병, 장기출장, 인사발령,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2개월 이상 출석 수강이 어려울 경우 사무국에 사유서를 제출하여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처리한다.

2. 수강료를 납부하고 휴학한 자는 다음 기수에 한하여 재수강을 할 수 있다. 다만, 휴학 당시의 수강료보다 재수강 당시의 수강료가 인상되었을 경우 인상분 만큼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3. 재수강 기회 제공은 1회에 한하며, 2회 이상 휴학한 교육생은 제적처리 되고, 이미 납부한 수강료는 반환되지 아니한다. 단, 자퇴할 경우 수강료 반환은 제9조에 의거 처리한다.

 

제14조(졸업 및 수료) ① 과정의 졸업에 필요한 수업일수는 총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70%)이고, 수료는 총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40%)이며, 소정의 연구결과물(졸업논문)을 제출하여야 된다. 다만, 질병 또는 출장,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과정을 졸업 및 수료한 사람에게는 별표 2의 졸업증서, 수료증서를 수여한다.

 

제15조(포상 및 징계) ① 본 과정 교육생의 상벌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② 상벌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포상 : 재학 중 출석상황이 우수하거나 타의 모범이 된 수강생을 포상할 수 있다.

2. 징계 : 재학 중 교육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경고, 제적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③ 세부 사항은 별도의 상벌 규정에 따른다.

 

제16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부칙(2022. 1월. 3일)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 입학한 사람은 이 규정에 의하여 입학한 것으로 본다.

이사장 : 안진찬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운주산로 606(동림권역체험관) TEL : 044)864-9965

대전본부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138, 509호(둔산동, 주은오피스텔) TEL : 042)471-99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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