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경영체험림

숲경영체험림

숲경영체험림은 임업 경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을 말함.

 목적

- 임업인의 소득창출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도입(2023년) ~ 숲가꾸기, 임산물 채취 등 임업활동과 관련한 체험 및 산림휴양 서비스를 함께 제공

- 대상지 입지여건, 교통 등 접근성, 인문・사회적 환경이 좋은 산림지에 휴양시설을 통해 산림의 부가가치 창출

- 주요사업은 산림작물생산단지,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으로 구분하며 대상지 환경여건을 고려하여 결정

- 매년 산림청 또는 산하기관의 공모공고에 따라 추진하되 5ha이상 산림경영 실적이 있어야 함

 기대효과

- 사업의지가 뚜렷한 산림경영자에 대해 국가에서 주요 사업비 지원

- 산림의 휴양기능 활성화를 통해 산림경영 활성화 도모

 -적지적소의 합리적 산림경영 촉진

 대상

- 산림휴양법 시행일인 2023년 6월 11일부터 신청 및 조성 가능

- 임업후계자, 독림가로 산림 경영 계획에 따라 5h이상 산림을 5년 이상 경영한 경력이 있는 자(증빙서 등 사업수행 실적 확인 필수)

 참고사항

- 설치가능시설 : 기본시설(영림업 또는 임산물 생산업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 및 시설) / 숙박시설(숲속의 집, 트리하우스, 일반 자동차 야영장 및 데크 등) / 편익시설(매점 및 휴게・일반음식점영업소,임산물 판매장 등)

- 준수사항

 * 기본시설 : 숲경영체험시설은 1ha이상이면서 숲경영체험림 조성 면적의 20%이상 확보

  * 형질변경 면적 : 숲경영체험림 조성면적의 100분의 10이하(최대 2ha미만)

  * 건축물 면적 : 총 바닥 면적은 0.5ha(1,500평)이하,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은 900㎡(300평)이하

  * 편익시설 : 휴게 및 일반음식점 영업소 각각 1개소 이내로만 설치 가능

 용역의 범위 및 소요비용

- 용역 내용은 관련 규정에 따르며 소요 비용을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에 준하고(대략 총 사업비의 약 5%) 면적이 큰 경우(30ha이상) 현장조사 일수, 소요 인력에 따라 추가 비용을 부과할 수 있음

- 토목,건축,전기,통신 등 개별법에 따라 인허가가 필요한 부분은 용 역의뢰자가 직접 지역 용역업체와 별도로 실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조성 절차

 도입 시설

“산림경영의 바탕이 되는 임업생산을 위한 산림 필수적으로 포함 및 유형에 부합되는 체험관련 시설 설치”

구분
체험유형
대상
특징
단기

그린짐형

(생산)

유소년

가족

나무심기, 숲가꾸기, 가지치기, 친환경 벌목, 숲길 정비 등 체험을 통한 심심 단련, 숲에서 활동을 통해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자연환경과 지역사회의 건강성 증진

임산물 채취형

(생산, 유통)

가족
알밤줍기, 두릅따기 등 유실수, 약용수종 등으로부터 임산물 채취 체험 위주

학습형

(가공, 유통, 식문화)

유소년,
예비임업인
임업해설, 임업체험지도, 영상 시청 및 전시관람, 요리 및 나무공예 등 간접체험 위주
장기

체제형 주말농장형

(생산, 휴양치유, 식문화)

가족,
예비임업인
특정인이 일정기간 동안 임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험과 교육위주

산림휴양형

(생산, 휴양치유, 식문화)

가족, 노년층
약용수종과 연계 힐림체험, 식습관, 운동습관, 생활리듬 등 회복과 휴식의 공간

 숲경영체험시설

- 기본시설은 사업시행자가 반드시 설채해야 하는 토지와 시설

- 지속가능한 숲경영이 가능한 산림과 체험관련 시설 1개 이상 필수 도입

==> 산림 및 생산기반 시설 + 체험시설

시설의 종류
시설 종류
설치기준
필수
지속가능한 숲경영이 가능한 산림
육림업 및 임산물 재배, 생산 및 체험할 수 있는 산림경영계획이 인가된 산림
산림경영이 가능한 최소 단위 1ha이상 산림을 포함할 것
1차
생산기반시설
임업용 기자재 보관시설, 묘포장, 온실, 저온시설, 비닐하우스, 저장시설, 관수, 관정시설 등
경사가 완만한 지역에 설치하여야 하며, 체험활동에 필요한 기본장비 등을 갖출 것
선택
2차
가공시설
목재 임산물 저장, 건조시설, 포장시설, 가공, 선별시설, 제재소 등
유통시설
임산물 판매장, 출고장, 홍보시설 등
3차
체험시설
숲길, 산림텃밭, 유아숲체험원, 숲속놀이터, 숲체험장, 숲속교실, 풍용장, 산책로, 탐방로 등

-숲길, 산책로, 탐방로, 등산로 등 숲길은 폭을 1미터 50센티미터 이하(안전, 대피를 위한 장소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1미터 50센티미터를 초과할 수 있다)로 하되, 접근성, 안전성, 산림에의 영향 등을 고려하여 산림형질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자연관찰원은 자연탐구 및 학습에 적합한 산림을 선정하여 다양한 수종을 관찰할 수 있도록 할 것.

교육시설
자연관찰원, 산림작업장, 세미나실, 전시실, 학습관, 목재공예관, 교육자료관 등

 부대시설

구분
시설종류
설치기준
숙박시설

숲속의 집, 트리하우스

일반야영장(야영데크를 포함한다), 자동차 야영장

- 산사태 등의 위험이 없을 것

- 야영장은 동법 시행령(별표3의2) 설치기준을 준수

- 숙박시설은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적당한 울폐도 및 차페도 등을 유지할 것

- 이용자의 쾌적성과 편리성을 고려하여 설치하고 , 시설 중 일부는 장애인이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

-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 음식점영소는 각각 1개소 이내로 설치할 것

편익시설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및 매점

전망대, 야외탁자, 모노레일, 야외쉼터, 대피소, 임도, 산책로, 탐방로, 등산로, 주차장, 방문자안내소 등

체육시설
철봉, 그네, 족구장, 운동장, 다목적잔디구장, 어린이 놀이터, 배드민턴, 물놀이장 등

-이용자의 접근성, 안전성을 고려하여 조성할 것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안전위생기준 준수할 것.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시설 및 기술기준 준수할 것

위생시설
취사장, 오물처리장, 화장실, 음수대, 오수정화시설 및 샤워장 등

-쾌적성과 편리성을 갖추도록 설치할 것.

-산림오염이 발생되지 않을 것

-식수는 먹는 물 수질 기준에 적합할 것

-외부 화장실에는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할 것

전기통신시설
전기시설, 전화시설, 인터넷 중계기, 휴대전화 중계기, 방송 음향시설 등

- 긴급한 재난사고 시 신속히 그 상황을 알릴 수 있도록 방송시설을 갖출 것

- 숙박시설에는 소화설비(소화기,간이스프링쿨러 등), 경보설비(가스누설경보기), 피난설비를 갖출 것.

- 비상시 대피시설까지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비상조명설비 또는 비상조명기수를 갖출 것.

안전시설
울타리, 화재감시카메라, 화재경보기, 소화기, 재해경보기, 보안등, 비상조명설비, 비상조명기구, 재해예방시설, 사방댐, 방송시설 등

이사장 : 안진찬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운주산로 606(동림권역체험관) TEL : 044)864-9965

대전본부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138, 509호(둔산동, 주은오피스텔) TEL : 042)471-99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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