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휴양림
자연휴양림
목적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규에 의거 추진
- 휴양림의 시설규모는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제9항의 5에 따름
* 산림면적 기준 : 특별시・광역시(25ha이상),국가・지자체(50ha이상), 섬지역(10ha이상), 그밖의 자(30ha이상)/특별시・광역시 관할구역(15ha이상)/녹지지역(5ha이상)
* 산림의 형질변경 면적 : 전체면적의 10%이하(녹지지역은 1ha이하)
* 건축물총바닥면적 : 전체면적의 2%이하(녹지지역은 5,000㎡이하)
* 건축물 층수 : 2층이하(녹지지역은 4층 이하)
- 시설의 종류 (자연휴양림)
* 숙박시설 : 숲속의집,산림휴양관,트리하우스 등
* 편익시설 : 임도, 야영장(야영데크 포함), 오토캠핑장, 야외탁자, 데크로드, 전망대, 모노레일, 야외쉼터, 야외 공연장, 대피소, 주차장, 방문자 안내소, 산림복합경영시설, 임산물 판매장, 매점, 휴게음식점 영업소 및 일반 음식점 영업소 등
* 위생시설 : 취사장, 오물 처리장, 화장실, 음수대, 오수 정화시설, 사워장 등
* 체험・교육시설 : 산책로, 탐방로, 등산로, 자연관찰원, 전시관, 천문대, 목공예실, 생태공예실, 산림공원, 숲속교실, 숲속수련장, 산림박물관, 교육자료관, 곤충원, 동물원, 식물원, 세미나실, 산림작업 체험장, 임업 체험시설,로프 체험시설, 유야숲체험원, 산림교육센터 등
* 체육시설 : 철봉, 평행봉, 그네, 족구장, 민속씨름장, 베드민턴장, 게이트볼장, 썰매장, 테니스장, 어린이놀이터, 물놀이장, 산악승마시설, 운동장, 다목적 잔디구장, 암벽 등반시설, 산악자전거 시설, 행글리이딩 시설, 패러글라이딩 시설 등
* 전기・통신시설 : 전기시설, 전화시설, 인터넷, 휴대전화 중계기, 방송 음향시설 등
* 안전시설 : 울타리, 화재 감시카메라, 화재 경보기, 재해 경보기, 보안등, 재해 예방시설, 사방댐, 방송시설 등
기대효과
- 산림휴양 시설 도입을 통해 산주의 소득증대
- 1,2,3차 산업 및 체험교육, 산림복지를 포괄하는 산림의 융복합산업 기반마련
- 생애주기별 복지정책 실현을 통해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
대상
사유림 및 기업림 (산주, 산림경영자, 산림아카데미CEO 등)
참고사항
사전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협의 후 추진
용역의 범위 및 소요비용
- 소요비용은 원칙적으로 엔지니어링대가기준에 따름
- 용역 수행 전 사전 용역의 범위 및 추진 방법을 협의한 후 결정
* 사업의 예산규모 등 용역 의뢰자의 사업구상
* 사업타당성 및 법규검토
* 환경영향평가 등 사전수행 업무에 대한 내용
* 기본 및 실시설계
* 토목,건축,전기,통신,상하수도 등 타 법령 절차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의 추진방안 등
* 산림아카데미에서는 사전 사업타당성 및 법령검토, 보고서 작성 위주로 실시하고 설계 는 전문업체와 컨소시엄 형태로 추진
- 야영장, 숲정원, 치유숲, 수목장에 대한 용역도 위 휴양림 추진절차와 유사
컨설팅 프로세스
이사장 : 안진찬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운주산로 606(동림권역체험관) TEL : 044)864-9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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